"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관련자료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농자재산업과-7292(2017.7.31.)호와 관련입니다. 2.「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2017.8.14.(월)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자료 1) 2017년 상반기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2) 2017년도 상반기 생산(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 (수입량)·판매량·재고량 나. 자료작성 : Agrix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시·도 완료 보고(시스템의 보고서 또는 엑셀 다운로드 이용) 다. 주의사항 : 생산량(수입량)·판매량·재고량의 단위는 톤(ton)으로 아래의 경우 반드시 업체에게 재확인 1)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등)의 생산량·판매량이 30,000ton이상인 경우 2) 4종복합·미량요소복합의 생산량·판매량이 50ton 이상인 경우 3) 지난 분기 대비 생산량·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곳 4) 비료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반기별로 반기 종류 후 25일 이내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농업관련 부서 ★주무관 김현정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전결 08/09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1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08092
20211012225815
본청
도시농업과-7158
D000003100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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