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협의전 검토 철저 요청 1. 건축기획과-6569(2017.3.22.)호 및 마포구 건축과-8295 (2017.4.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는 안내드렸던 공문을 참조하여 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검토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협의를 우리 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4/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7)
11662811
20211012211753
본청
건축기획과-7555
D00000296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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