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건축허가서 교부(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1. 건축허가 신청서(2019. 2. 13.) 및 와 관련입니다. 2.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특별시 신축사업 건축허가 신청서는 건축법령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건축규모 : 마. 건축용도 :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 공연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바.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 : 67,500원 사. 국민주택채권 아. 부담금(추후 정산하여 확정) 붙임 1. 건축허가 검토보고서 1부. 2.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1부. 3. 건축허가 조건 및 안내사항 1부 4.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1부 5. 공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합의서 1부. 끝.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11/25 류훈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시행 건축기획과-22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2 6 7)
19189455
20210929034150
본청
건축기획과-22681
D00000386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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