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 변경(보완)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 변경(보완) 알림 1. 도로관리과-5609(2017.3.28.) 및 건축기획과-7266(2017.3.31.)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관리과 도로연접사면 용역에 적용한 관리주체 구분 기준과 건축기획과의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및 시행 계획의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은 2016.12.2.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 구분 기준이 변경(보완)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면관리주체 구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로관리과에서 산지사면으로 구분하여 통보한 148개소 사면에 대하여는 공원녹지부서(자치구) 의견을 받아 검토 후 회신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기준 변경(조정) 1부. 2.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지방재과장 04/04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35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체인지빌딩 8층(구 코오롱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workye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관리주체구분 기준 변경(조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회의록 포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 변경(보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589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규홍 (02-2133-2181) 관리번호 D00000295987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사면전수조사및산사태피해저감시스템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