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제품안전협회 (경유) 제목 불법 어린이제품 행정조치 의뢰 사항 보완 요청 1.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본부-1663(2017.3.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행정조치 의뢰 건은‘현장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 없이 행정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장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규정 개정으로 어린이제품 관련 행정처분은 자치구로 사무 위임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동 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처분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서울시로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규정 개정 시행일 : 2017. 3. 23.(사무위임) 붙임 협회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4/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3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11654494
20211012211753
본청
공정경제과-63
D00000296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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