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관련 문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관련 문의 ***님 안녕하세요. 의견을 주신 장애수당과 장애인 택시에 관한 질의 내용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장애수당은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3∼6급 장애인에게 월 4만원(보장시설 입소자는 월 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전하셔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사회복지통합망에 관리되고 있던 선생님의 관련 자료들이 전입주소지 전산시스템으로 옮겨지게 되므로 동일한 장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와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가능한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매년 지원계획을 세워 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실 경우 2급은 휠체어 사용 시, 1급은 보호자 동반 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588-4388로 전화하시면 시설관리공단 상담원분들이 어려운 점을 도와드리기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2급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신다면 차량이용에 관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3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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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335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584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