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가입 및 홍보 요청 1. 서울시 시설안전과4813(2017.03.29.)호 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중 일반음식점 및휴게음식점에(1층 소재 100㎡이상업소) 대한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재요청하오니, 3.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는 가입대상자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리플릿(재난배상책임 보험 길라잡이) 1부.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개요 등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3/3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9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1391
20211012211334
본청
식품안전과-9604
D00000295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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