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여부 )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여부 )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2002.7.13. 시공사 선정, 2003.6.12. 조합설립인가, 2007.8.31. 사업시행인가 및 2015.1.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2010.4.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되는 바, 해당 정비사업이 2010.7.16. 이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경우라면 공공지원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만, 질의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 선정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2002.12.30. 동법 개정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인정받은 시공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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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여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012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295360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