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요청 1. 세제과-4279(2017.3.24.)호 및 법무담당관-5079(2017.3.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시행규칙 및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관련 규칙 제․개정계획(방침) 1부. 2. 시세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안 1부. 4.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법무담당관) 1부. 5.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4/03 임출빈 협조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세제과-47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11647139
20211012211650
본청
세제과-4735
D00000295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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