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 아래 사건에 대하여「행정심판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1.************************************ ****************************** 3.************************************** 4.*********************************************** ***************************************** 붙임 : 검토의견서, 결정문, 통보문 각 1부. 끝. 주무관 박선희 행정심판1팀장 주혜란 법무담당관 서상범 기획조정실장 04/03 장혁재 협조자 정책기획관 박대우 시행 법무담당관-5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8 /전송 02-2133-0821 / pshee01@seoul.go.kr / 부분공개(6)
11645919
20211012211650
본청
법무담당관-5156
D000002958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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