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7-1100)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 서행심 2. 신 청 인 : 3. 피신청인 : 4. 검토결과 : 붙임 청구취지 변경신청 검토의견서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고은별 행정심판2팀장 박진기 법무담당관 장영석 기획조정실장 12/18 윤준병 협조자 정책기획관 이영기 시행 법무담당관-18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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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변경신청 허가결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결정문(2017-110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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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7-11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75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별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2400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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