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267(2017.03.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한 업주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불법인데도… 없어서 못 파는 ‘고래고기’(MBC뉴스, ‘17.3.30) 3.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밍크고래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됨(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접객업자 영업자준수사항 관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4/0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9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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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9830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2957479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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