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알림 1.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인도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예방·대응하고자『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계획』을 통보하오니 인도집행 현장에 입회·감독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인권지킴이단 입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인도집행계획을 사전확인 후 서울시(담당부서 포함)에 제출하여 미제출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인권담당관에 외부 전문가(입회 변호사) 직접요청 ********************************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인권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代허동 재생협력과장 04/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4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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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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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도집행 현장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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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권지킴이단 입회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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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주현장 대상구역(39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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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268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4) 관리번호 D00000295826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