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추진계획 알림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278(2021.10.5.)호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 지킴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기본방향 ○ 입소노인 인권 강화 : 인권지킴이 지정시설 45% ○ 인권지킴이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 참여 활성화로 전문성 강화 ① 코로나19확산으로 시설 방문이 제한됨에 따라, 인권지킴이 지정시설 비율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유선점검 및 서류점검으로 대체 가능 ② 자치구에서는 인권침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정하고, 인권지킴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하여, 시설 방문 점검 시 입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안내 요청 ③ 인권지킴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 협조요청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1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 1부. 3. 인권지킴이 활동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관련),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김분년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0/13 김연주 협조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시행 어르신복지과-18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23878164
20211014054007
본청
어르신복지과-18973
D00000437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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