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659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총괄팀장 지하철혁신추진반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최미숙 홍성수 박진순 이대현 12/30 윤준병 협 조 지하철「통합준비단」구성․운영 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지하철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철「통합준비단」구성․운영계획(안) 지하철 양공사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로 다른 조직, 인력, 시스템 등을 일원화하기 위하여「통합준비단」을 구성․운영코자 함 Ⅰ 추진방향 ❍ 지하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교통본부내「통합준비단」설치 ❍ 양공사의 조직, 인사, 시스템 등 통합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하철혁신추진반과 양공사 직원로 혼합 조직 및 인력 구성 ❍「서울교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시「설립준비단」으로 변경 Ⅱ 추진개요 ❍ 운영기간 : ’17.1월초 ~ 통합공사 설립시 까지 ❍ 장 소 : 서울메트로 본사 강당(방배동) ❍ 주요기능 - 통합기본계획, 통합공사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정관 등 사규 제정,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제도통합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통합에 따른 법적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관한 사항 - 본사 등 사무․사옥 통합에 관한 사항 - 노사합의 실무안 작성(인력운영, 임금체계, 근무형태) 등 Ⅲ 조직 및 인력구성 조직설계 ❍ 지하철 양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도시교통본부내 한시조직 ❍ 지하철혁신추진반과 양공사 합동 조직 : 1추진반, 5팀 - 지하철혁신추진반은 3팀(총괄팀, 안전팀, 경영팀)에서 해당분야 지도감독 - 양공사는 기획총괄팀, 조직인사팀, 예산회계팀, 시스템통합팀, 승인추진팀 ❍ 조직도(안) 통합준비단 단장(市 교통기획관 겸직) 市 추진반 조정·지원 기획총괄팀 조직인사팀 예산회계팀 시스템통합팀 승인추진팀 비전/경영계획 정관 사규 C I 및 B I 제정 출범식 조직/인력운영 인사제도개편 노사/급여제도 사무실 통합 예산·회계 통합 자산실사 및 통합재무제표 정보시스템 통합 통합관제 통합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추진업무 인력구성 ❍ 인력 : 총 55명(市 10명, 메트로 25, 도철 20명) - 조례통과(3월)후 서울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파견 근무 예정 ❍ 팀별 인력은 양공사별 직원 발령으로 혼합 구성 - 기획총괄팀(11명) : 메트로 5명, 도철 6명 - 조직인사팀(9명) : 메트로 5명, 도철 4명 - 예산회계팀(9명) : 메트로 5명, 도철 4명 - 시스템통합팀(7명) : 메트로 3명, 도철 4명 - 승인추진팀(9명) : 메트로 7명, 도철 2명 팀별 세부내용 구분 해 당 사 무 인 원 합 계 45명 기획 총괄팀 소 계 11명 ◦ 비전/경영목표/통합기본계획 수립 ◦ 정관, 사규 등 제정 ◦ 통합관련 법적 업무(합병결의, 합병계약, 등기 등) 추진 ◦ 통합공사 CI 및 BI 제정, 홍보 ◦ (조례제정후)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등 ◦ (조례제정후) 현판제막 등 출범식 개최 메트로(5) 도 철(6) 조직 인사팀 소 계 9명 ◦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안) 수립 ◦ 호봉·급여 체계 및 후생복지 조정, 관련규정 정비 ◦ 근평 등 인사제도 개편 ◦ (조례제정후) 사무실 통합 및 재배치 방안 마련 ◦ (조례제정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메트로(5) 도 철(4) 예산 회계팀 소 계 9명 ◦ 양공사 예산·재무·회계 통합 ◦ 예산·회계관련 규정 정비 ◦ 통합재무제표 작성 ◦ 자산 전수조사, 자산 인계인수 ◦ (조례제정후) 예산·재산 분야 합병절차 총괄 - 채권자 보호절차, 법인세 신고 및 합병대차대조표 공시 등 메트로(5) 도 철(4) 시스템 통합팀 소 계 7명 ◦ 정보 및 관제시스템 통합 계획 수립 ◦ 포털 환경, 전자결재, 메일 등 통합 그룹웨어 구축 ◦ 재무회계, 인사, 회계 등 업무시스템 구축 ◦ 기관 망연계체계 구축 ◦ 홈페이지 재정비, 콜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 (조례제정후) 관련 용역 추진 메트로(3) 도 철(4) 승인 추진팀 소 계 9명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추진 업무 ◦ 안전경영 방침, 통합공사 안전계획 작성 등 ◦ 국토부의 현장검사 수검 등 요구사항 대응 및 보완 ◦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및 검토 메트로(7) 도 철(2) Ⅳ 행정사항 ❍ 추진반 직원 출장근무 및 시간외 근무 처리 : 교통정책과 ❍ 서울시 행정포탈, 업무시스템 등 설치 : 총무과 ❍ 양공사 직원 인사발령 : 양공사 ❍ 조례 공포후 양공사 직원은 시 파견근무 :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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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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