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517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형도 김세정 이성은 엄의식 03/31 장경환 협 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2017. 3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50플러스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시립 시설로 건립 또는 운영 중인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규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①50플러스캠퍼스와 ②50플러스센터로 구분 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안 제6조의2 제1호) ○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안 제6조의2 제2호) □ 시립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안 제6조의2, 별표1 신설)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Ⅲ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갈등진단 의뢰 : ’17. 3 ○ 입법예고 : ’17. 4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17.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4~5 ○ 공포 및 시행 : ’17. 6 붙임 : 1.「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구분한다.”를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6조의2제1호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거점 시설”을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로 한다. 제6조의2제2호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시설”을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거점 시설 2.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시설 <신 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1.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별표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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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517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도 (02-2133-7798) 관리번호 D0000029570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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