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관련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에 대하여 3. 2017년 제1차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17.2.23.) 및 2017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7. 3.15.)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자 같은 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제6항에 따라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구역 현황 대상구역 위 치 직권해제 대상선정 등 사유 근 거 ****** ******** ******** ·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최초)승인 *********** 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요청 ***************** ********** 시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 제4호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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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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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56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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