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처리기간 연장 신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처리기간 연장 신청 1. 우리 시로 청구한 정보공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접수번호 : 3960047 나.연장전 처리예정 일시 : 2017.04.03. 다.연장횟수(연장기간) : 1회(10일) 라.연장사유 : 타기관 협조 및 관련사항 검토 필요 마.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7.04.17. 끝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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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처리기간 연장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092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2957081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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