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연장신고 수리 통보 26건 (면허전환-고급):연번 01-13 1.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고급으로 면허전환, 택시물류과-28262, 2021.7.14.) 인가자 중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의 출고지연을 이유로 운송개시 연장신청을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전환등록기한(운송개시일)을 3개월 연장하오니 품질시험소, 관할 자치구,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시연장 대상자: ○ 본인가일: 2021. 7. 14. ○ 개시등록 예정기한: 2021. 10. 14. ○ 연장 후 예정기한: 2022. 1. 14. ○ 관할관청: 해당 관할구청 붙임 관련공문 및 운송개시 연장신청서(연번 01-13)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카카오모빌리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12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000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3870743
20211013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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