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주광역시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 및 법인관리사무이관 협조요청((사)한국사마천학회)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4949호(2016.11.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사)한국사마천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서 광주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민법 제4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정관 제2조(소재지)에 대한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인의 관리감독 사무를 광주광역시로 이관하고자 법인관련서류와 인계인수서를 송부하니 직인날인하여 1부를 우리시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신)정관 1부. 4. 인계인수서 1부 5. 법인 관련 서류 일체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희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3/31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9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0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6,7)
11623171
20211012211424
본청
문화예술과-4912
D00000295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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