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3328(‘17.3.27.) 및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2768(’17.3.28.)호와 관련입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검토 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행위 : 불법유상운송행위 나. 대상차량 :************************************************ 다. 고발관청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검찰 송치예정) 라. 사건번호 : ******************************* 마. 행청처분 의뢰에 대한 의견 통보 - 결 론 : 행청처분 불가함 - 사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임차한 자에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음, 그러나 같은 법 제90조(벌칙)6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은 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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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966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2957091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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