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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347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배금임 김상동 전결 03/31 안대희 협 조 2017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2017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지하수부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2017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사용관정,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지하수법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제20조(수질검사 등)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서울시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구 분 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기 타 (온천수, 먹는샘물 등) 관정수(개소) 8,173 5,468 254 2,385 66 이용량(천톤/년) 21,274 18,061 720 2,077 414 ※ 참조 :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수정보센터(2015년 12월 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 구 분 검 사 주 기 검사기관 비 고 사용관정 (정기검사 대상) 음용수 1회/2~3년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개별법에 따른 관리시설 제외 (먹는샘물, 온천, 학교, 식품용수, 목욕탕용수 등) 수질측정망 2회/년 보건환경 연 구 원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2회/년 보건환경 연 구 원 자체 시행(관리 강화) 2016년 수질검사결과 ○ 수질검사결과 (단위 : 개소) 대 상 수 량 검사결과 미검사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사용관정 (정기검사 대상) 538 395 385 10 165 수질측정망 100 93 93 7 하반기 오염취약시설 263 254 247 7 9 하반기 ※ 미검사 사유 : 폐공, 수량부족, 시설고장 등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용도변경 비 고 계 17 12 2 3 정기수질검사 10 6 1 3 수질측정망 0 하반기 오염취약시설 7 6 1 하반기 ※ 이용중지 12개소 : 수질개선(양수, 소독) 후 재검사 Ⅱ 2017년 수질관리계획 (1) 일반관정(정기수질검사 대상) ○ 검사대상 : 1,092개소(음용 55, 생활용 967, 공업용 65, 농업용 5) - 음 용 : 모든 시설 - 생활․공업용 :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 농 업 용 :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 검사주기 - 음 용 : 1회/2년(양수능력 30톤/일 이하인 경우 1회/3년) - 생활․공업용․농업용 : 1회/3년 ○ 검사항목(지하수법 제20조) - 음 용 : 46개 항목(먹는물 수질기준) - 생 활 용 : 19개 항목 - 공 업 용 : 14개 항목 ○ 업무처리 절차 지하수개발․이용자 ○검사대상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검사 안내 공문 발송 수질검사 의뢰 ○서면, 구술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 ○지하수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등록․보관 - 처리기한 7일, 2년간 보존 시료채취, 봉인, 채취확인서 부착 ○시료채취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채취일정 통보(현장출장 일시, 출장자 등) ○지하수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채취 후 봉인, 채취확인서 부착 ○채취한 시료 신청인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 분석 의뢰 수질검사 실시 ○검사결과 2년간 기록 보존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에 입력 수질검사 결과통보 (수질검사전문기관) ○수질검사결과 통보(구청, 신청인) ○수질기준 부적합시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 부적합 관정 수질개선 조치명령 (지하수개발·이용자) ○수질기준 부적합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명령(구청) - 이용 중지 - 시설 보완 및 개선 - 정수처리(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수질검사전문기관(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등 -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등 (2) 수질측정망 ○ 검사대상 : 100개소(검사주기 2회/년) 계 용도별(개소) 비 고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100 3 93 3 1 자치구별 4 ○ 검사항목 - 음 용 : 46개 항목(먹는물 수질기준) - 생활용, 공․농업용 : 19개 항목(전기전도도 제외) ※ 환경부고시 제2013-124호(2013.10.8)에 의거 이용 용도 및 음용 여부와 관계없이 20개 항목(생활용수 19+EC) 측정․분석 ▸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고자 음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46개 항목) 적용 ▸ 전기전도도(EC) 측정기가 자치구에 없으므로 현장 측정이 불가하니 측정항목에서 제외 ○ 업무처리 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지하수 담당부서)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치사항 - 대상시설물 수질검사 결과는 “정기수질검사”로 대체 ⇒ 수질검사결과 성적서 발송 및 정기수질검사 면제 안내(소유·관리자)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하는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 재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이용토록 안내 - 이용 종료, 원상복구 등으로 측정지점 폐지 시 대체지점 선정 (3) 오염취약시설 ○ 선정대상 : 자치구에서 주유소 등 오염취약시설 선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 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오염취약시설 768 239 57 56 154 35 227 중점관리대상 285 109 12 14 59 23 68 ※ 중점관리대상은 오염취약시설중 자치구별 7∼13개소 선정 ○ 수질검사 - 검사주기 : 2회/년(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실시) - 검사항목 구 분 용 도 별 음 용 수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검사항목 46 항목 19개 항목 18개 항목 (14항목+유류성분) ※ 공업용수는 수질검사항목이 14개 항목이나,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류성분 4개 항목(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추가하여 실시 - 업무처리 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지하수 담당부서)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조치사항 ▸ 적합시 당해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고 차기 정기검사 주기를 자율적 조정(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준용)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② 시장․군수는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일반항목 기준 초과시 이용 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후 재검사 ▸ 특정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오염원조사 실시 후 재검사(사업장 취급 특정유해 오염원일 경우 정화명령 조치) ▸ 대상관정의 폐지, 시설 고장 등으로 수질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관정으로 대체 선정 ○ 시설물 점검(자치구 시행) - 점검주기 : 4회/년(분기 1회) - 점검내용 : 관리실태 및 오염여부, 시설파손 등 점검 - 조치사항 : 위법사항은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및 계도 Ⅲ 행 정 사 항 수질관리계획 통보 :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자치구 협조사항 ○ 수질검사 실적 등 제출 - 정기수질검사 : ‘18.01.31까지 제출 -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 상반기 ‘17. 7.30, 하반기 ‘18.01.31까지 제출 ○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수질검사 적합시 정기수질검사 주기 자율적 조정(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준용) ○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시 사후관리 철저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수질검사 불가능시 신속히 대체관정을 선정하여 수질검사 실시 ○ 2017년 수질기준 초과 및 미실시 시설 사후조치내역 제출 - 반기별 수질검사 실적 제출시 첨부 홍보 및 교육 ○ 지하수 수질관리 홍보(자치구) - 홍보매체 : 구소식지,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 내 용 : 방치공 찾기, 지하수시설 관리요령, 정기수질검사 안내 등 - 주 기 : 수시 ○ 지하수 수질관리 담당자 교육 - 외부기관(환경부, 국토해양부, 관련 협회 등) 전문교육 참석 ▸ 지하수 일반교육, 지하수 심화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 자체 실무교육 : 필요시 하반기 실시 예정 붙임 1. 2017년 정기수질검사대상 1부. 2. 2017년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일반지역) 지정현황 1부. 3. 2017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선정현황 1부. 4.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1부. 5. 수질검사 실적 제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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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 정기수질검사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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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지정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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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7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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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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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질검사 실적 제출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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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347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금임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2957197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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