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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669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수현 代박형수 03/27 안대희 협조 2018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2018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2018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오염예방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하수법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제20조(수질검사 등)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서울시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구 분 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기 타 (온천수, 먹는샘물 등) 관정수(개소) 8,161 5,466 241 2,392 62 이용량(천톤/년) 21,751 18,186 684 2,466 415 ※ 참조 :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수정보센터(2016년 12월 기준) ?? 검사대상 및 주기 검사대상 검사주기 시 설 비 고 정기수질검사 (사용관정) 음용 1회/2~3년 생활,농공업1회/3년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설 개별법에따른 제외 (먹는샘물, 온천, 학교, 식품용수, 목욕탕용수 등) 수질측정망 2회/년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100개소)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2회/년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자체시행 (관리강화) ※ 검사항목 : 음용(47개 항목), 생활용(19개 항목), 공?농업용(14개 항목) ?? 2017년 수질검사 결과(하반기) ? 수질검사결과 (단위 : 개소) 대 상 수 량 검사결과 미검사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정기수질검사 (사용관정) 881 727 713 14 154 수질측정망 100 97 97 0 3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263 246 238 8 17 ※ 미검사 사유 : 폐공, 수량부족, 시설고장 등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용도변경 비 고 계 22 16 3 3 정기수질검사 14 10 1 3 수질측정망 0 0 0 0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8 6 2 ※ 이용중지 16개소는 수질개선(양수, 소독) 후 재검사 Ⅱ 2018년 수질관리계획 ?? 정기수질검사 대상(일반 사용관정) ? 검사대상 : 779개소 계 용도별(개소) 비 고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779 14 696 52 17 자치구별 4 - 음 용 : 모든시설, - 생활·공업용 :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농업용 :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 검사주기 - 음 용 : 1회/2년(양수능력 30톤/일 이하인 경우 1회/3년) - 생활용, 농·공업용 : 1회/3년 ? 검사항목(지하수법 제20조) - 음 용 : 47개 항목(먹는물 수질기준) - 생활용 : 19개 항목 - 공업용 : 14개 항목 ? 업무처리 절차 지하수개발?이용자 ?검사대상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검사 안내 공문 발송 수질검사 의뢰 ?서면, 구술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 ?지하수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등록?보관 - 처리기한 7일, 2년간 보존 시료채취, 봉인, 채취확인서 부착 ?시료채취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채취일정통보(현장출장 일시, 출장자 등) ?지하수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채취 후봉인, 채취확인서 부착 ?채취한 시료 신청인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분석 의뢰 수질검사 실시 ?검사결과 2년간 기록 보존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에 입력 수질검사 결과통보 (수질검사전문기관) ?수질검사결과 통보(구청, 신청인) ?수질기준 부적합시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 부적합 관정 수질개선 조치명령 (지하수개발·이용자) ?수질기준 부적합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명령(구청) - 이용 중지 - 시설 보완 및 개선 - 정수처리(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수질검사기관(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등 -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등 ?? 수질측정망 ? 검사대상 : 100개소(검사주기 2회/년) 계 용도별(개소) 비 고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100 3 94 2 1 자치구별 4 ? 검사항목(지하수법 제20조) - 음 용 : 47개 항목(먹는물 수질기준) - 생활용, 농·공업용 : 19개 항목(전기전도도 제외) ※ 환경부고시 제2017-162(2017.8.31.)호에 의거 이용·용도 및 음용 여부와 관계없이 20개 항목(생활용수 19개+전기전도도(EC)) 측정 분석 ?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고자 음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47개 항목) 적용 ? 전기전도도(EC)는 자치구에 측정기가 없어 현장측정이 불가함으로 측정항목에서 제외 ? 업무처리 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지하수 담당부서)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치사항 - 대상시설물 수질검사 결과는 「정기수질검사」로 대체 ? 수질검사결과 성적서 발송 및 정기수질검사 면제 안내(소유·관리자)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하는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 재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이용토록 안내 - 이용 종료, 원상복구 등으로 측정지점 폐지 시 대체지점 선정 ??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 선정대상 : 자치구에서 주유소 등 오염취약시설 중에서 선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 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오염취약시설 664 219 51 64 143 33 154 중점관리대상 281 106 15 21 54 16 69 ※ 중점관리대상은 오염취약시설 중 자치구별 7∼13개소 선정 ? 수질검사 - 검사주기 : 2회/년(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실시) - 검사항목 구 분 용 도 별 음 용 수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검사항목 47 항목 19개 항목 18개 항목 (14항목+유류성분) ※ 공업용수는 수질검사항목이 14개 항목이나,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류성분 4개 항목(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추가하여 실시 - 업무처리 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지하수 담당부서)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조치사항 ? 적합시 당해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고 차기 정기검사 주기를 자율적 조정(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준용)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② 시장?군수는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일반항목 기준 초과시 이용 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후 재검사 ? 특정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오염원조사 실시 후 재검사(사업장 취급 특정유해 오염원일 경우 정화명령 조치) ? 대상관정의 폐지, 시설 고장 등으로 수질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관정으로 대체 선정 ? 시설물 점검(자치구 시행) - 점검주기 : 4회/년(분기 1회) - 점검내용 : 관리실태 및 오염여부, 시설파손 등 점검 - 조치사항 : 위법사항은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및 계도 Ⅲ 행정사항 ?? 수질관리계획 통보 :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 자치구 협조사항 ? 수질검사 실적 등 제출 - 정기수질검사 : ‘19.01.31까지 제출(1회 제출) -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 상반기 ‘18. 7.20, 하반기 ‘19.01.18까지 제출 ?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수질검사 적합시 정기수질검사 주기 자율적 조정(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준용) ?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시 사후관리 철저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수질검사 불가능 시 신속히 대체관정을 선정하여 수질검사 실시 ? 2018년 수질기준 초과 및 미실시 시설 사후조치내역 제출 - 반기별 수질검사 실적 제출시 첨부 붙임 1. 2018년 정기수질검사대상 1부. 2. 2018년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일반지역) 지정현황 1부. 3. 2018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선정현황 1부. 4. 수질검사 실적 제출 양식 각 1부. 5.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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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정기수질검사대상.xlsx

    비공개 문서

  • 2. 2018년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지정현황.xlsx

    비공개 문서

  • 3. 2018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선정현황.xlsx

    비공개 문서

  • 4. 수질검사 실적 제출 양식.zip (38.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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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hwpx (16.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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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669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현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3324361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수질및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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