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해배상 상고심 응소방침 수립(2015-0241,2017다214***,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손해배상 상고심 응소방침 수립(2015-0241,2017다214***,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벌점이 초과되어 ************************************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 방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 ◦ 당 사 자 - 원 고(상고인) : *** - 피 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나. 사건경위 ◦ *********************************************************************************** 초과된 사항을 확인함 ◦ ******************************************* ◦ 2014. 02.10. 피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면허취소처분 ◦ 2014. 06.12. 행정소송 1심 원고패소 ◦ 2015. 03.17. 고등법원(행) 2심 원고 패소 ◦ 2015. 07.09. 대법원(행) 3심 원고 패소 ◦ 2016. 07.07.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원고 패소 ◦ 2017. 02.09. 서울고등법원(민사) 2심 원고 패소 ◦ 2017. 02.28. 상고(민사) 접수 다. 고등법원 판결 요지 ◦ 원심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시도지사는 효력이 상실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벌점의 부과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관해 선례, 학설, 판례등이 존재하지 않아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 이처럼 ************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피고 서울시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에 최근 2년간 입력된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산정된 벌점을 기초로 벌점을 산정하여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면허취소를 하게 된다. 이를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의 상고 이유서 주요내용 ◦원고의 주장 : ① 벌점의 부과 산정은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며 ② 면허취소처분권자인 서울시는 전산시스템 상 과태료 부과처분의 입력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마. 응소 내용 ◦ 응소이유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 붙임 답변서 참고) : ******************************************************************************************************************************************************************************************. : ********************************************************************************************************************************************************************************************************************************************************************************** 바.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 재 욱 택시물류과 행정7급 유 환 서 주담당 붙 임 1. 원고 상고이유서. 2. 답변서(안).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3/31 윤준병 협조자 송무전문관 박경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택시물류과-10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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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고심 응소방침 수립(2015-0241,2017다214***,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014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2957046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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