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재정비를 위한”’17년도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04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상석 이상훈 이대현 01/12 윤준병 협 조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재정비를 위한” ’17년도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7. 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재정비를 위한」 ’17년도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도시철도법에 의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도시철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도시철도법 개정(’14.1.)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 - 장기적인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함 󰏚 추진목적 ○ 기 확정 노선과 신설요구 도시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및 민자사업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도시철도망 반영 필요 - 기 계획노선, 추가연장, 신규노선 검토,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등 - 새로운 사업방식<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도입에 따른 노선별 사업방식 적용방안 검토 ○ 우리시 도시철도의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대응 및 정부 시행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에 따른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 - 서비스수준 개선방안, 도심구간 표정속도 조정, 역 추가 신설, 시행시기 조정 등 Ⅱ 추 진 경 과 ○ ’06.6.~’07.9.: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 ’08.11. :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 ’12.1~12. : 도시철도기본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 ’13. 6. : 도시철도기본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15. 6. 30 : 서울시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승인(국토부) ○ ’16. 7. 25 : 서울시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 방침 수립 ○ ’16. 9. 27 : ’17년도 정기학술 용역 심사(결과 : 재심의) - 용역비 1,190백만원→948백만원(감 242백만원) ○ ’16. 10.18. : ’17년도 정기학술 용역 재심사(결과 : 적정) - 용역비 948백만원 → 843백만원 조정(학술용역 700, 기술용역 143) ○ ’16. 12. : ’17년도 예산확정 - ’17년도 예산 : 843백만원(학술용역 700, 기술용역 143) Ⅲ 연구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서울연구원은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관련된 용역수행 실적(2건)이 있어 과업의 연계성 확보와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대외적 공신력 확보와 보안 유지 가능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700,000천원(’17년도 예산)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직접적 범위) 및 수도권 전체(간접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년~2026년(10년, 분석기간은 40년 적용) 󰏚 주요 연구내용 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서울시 도시철도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 노선 및 정거장 계획, 차량기지 계획, 운전・운행계획 등 도시철도망 중・장기 건설 및 운영 계획 - 사업 추진중인 계획노선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변화 요인 검토・반영 ○ 기준년도 변경(2006년→2016년)으로 인한 계획노선, 추가연장, 신규노선 등 검토, 노선대안 목표설정, 대안의 선정과 평가, 최적노선 선정 등 - 교통현황과 관련계획 등 조사・분석, 수요예측, 개략 경제성 분석, 종합평가 등 ○ 노선별 도시철도망(안)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분석, 재원조달방안 검토 등 - 노선별 사업방식(BTO, BTO-a, BTO-rs)에 따른 비교 검토 - 민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손실, 요금차액손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사업비 검토 ○ 미제안 노선에 대한 노선계획 및 사업추진방향(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등) 재점검 등 ② 도시・광역철도 종합발전방안 수립 ○ 기존 도시철도(3~9호선)의 광역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 도시철도 광역화로 서울시민 이용불편, 인구 감소 등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 도시철도의 노선연장에 따른 노선통과 지자체 운영비 부담기준 마련 ○ 수도권 광역철도구간(A,B,C노선) 추진관련 우리시 대응 전략 마련 -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표정속도완화, 정거장 추가, 사업비 부담완화 등 대안 제시 ○ 철도사업 市 재정부담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검토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시기 조정 등 적정성 검토 Ⅳ 활 용 방 안 ○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결과를 우리시 도시철도사업 추진여부, 추진방안 등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 승인요청 및 관련부처 협의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따른 우리시의 철도정책의 방향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자료로 활용 Ⅴ 향 후 계 획 ○ ’17. 1.~12. 연구용역 시행(용역계약, 착수, 완료) ○ ’18.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발표 ○ ’18. 3.~4.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8. 5. 도시철도기본망구축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시→국토부) ○ ’18. 6.~11. 도시철도기본망구축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 ’18.12.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고시(국토부) 별 첨 1. 정기학술용역 심사결과 1부 2. 과업지시서(안) 3.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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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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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제2차서울시10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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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울시도시철도10개년 발전용역 원가계산서-계약심의-7억.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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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재정비를 위한”’17년도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04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석 (02-2133-2238) 관리번호 D0000028706486
분류정보 교통 > 육상및광역교통정책 > 육상및광역교통정책기타 > 광역교통관리 > 수도권광역교통기본및시행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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