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1318(2017.3.22.)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시행을 2017.5.1일 부로 의무시행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 소관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번호판 제도 주요내용 및 자치구 추진사항 ○ 제도의 주요내용 - 대상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는 대상아님) 사업용(택시, 버스 등)은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 ※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제외(화물차, 버스, 초소형차 등) - 부착대상 :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 부착방법 : 앞쪽 번호판은 보조대를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뒤쪽 번호판은 현행대로 왼쪽만 봉인볼트로 체결하면 되며, 나머지는 규제없음 ※ 앞쪽 번호판은 볼트 부분의 여백 디자인을 살리고자 볼트로 직접 체결하지 않기 위해 만든 보조대로서 기존의 보조대와 다름 (사용유도) - 기존의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전기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번호 유지 ○ 자치구 소관사항인 등록번호 배정 및 시행 준비 - 전용번호판 배정요청은 등록시스템이 개선완료(4.7)되는 4.7~4.10 배정요청 - 2017년도 전기자동차 정부보조사업 목표대수가 4,018대로 발급방식은 100개 이상을 미리 제작하여 10개 번호 중에서 선택하는 제1안으로 추진 첨부 :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시행 지침 및 관련 고시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관련 부서장) 실무사무관 서승완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3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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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334
본청
택시물류과-9787
D000002955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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