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숙지 홍보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3655(2017.08.09.)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가 시행된지 2개월이 경과됨에도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전기자동차 시행 제도 및 전용번호판 도입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오니, 지자체 업무관련 담당자는 관련내용을 해당부서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번호판 부착제도 시행관련 내용 ○ 시행일자 : ’17.6.9 ○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 (특징) 연한 청색바탕의 반사필름 방식채택 - (부착대상) 전기·수소 자동차 (하이브리드,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 신규등록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기존 자동차는 희망하는 경우에 교체 첨부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의 장) 실무사무관 서승완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전결 08/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swar88@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32557
20210927051346
본청
택시물류과-4998
D000003104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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