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고시(안) 의견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고시(안) 의견 제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109(2017.03.2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안)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45호,(2017.03. 2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17.03.28. ~ 2017.04.17. 나. 주요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제」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 대상업소, 평가결과의 사전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희망등급 신청,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평가, 위생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함 3.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4.17.(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전화: 043-719-2115, 팩스: 043-719-2100, 전자우편: wooyoungkfd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법령 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3/3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9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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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고시(안)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9572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955480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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