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21 공포)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21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21(2017.3.2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공동주택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법률 제14709호, '17.3.2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등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이 관내 공동주택단지(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 www.law.go.kr)/ 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법률제14709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부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 부 3.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3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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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21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166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551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