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1. 인사과-8928호(2017.03.30.)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4호, ’17.03.29.)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과상여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발견 시 다음연도부터 2년간 월별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4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궁명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3/30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6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8119 / audz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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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67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궁명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29545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