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1. 인사과-8928호(2017.03.30.)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4호, ’17.03.29.)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과상여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발견 시 다음연도부터 2년간 월별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4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궁명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3/30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6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8119 / audzl@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13966
20211012211334
본청
소방행정과-3767
D00000295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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