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시(市) 소방행정과-3502(2021.2.8.)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붙임3)을 ’21. 2. 15.(월)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 제출시 없음으로 간주함)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 > 1. 체력검정 실시 예외조항 신설(재난 및 그에 준하는 경우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체력검검 실시 예외 및 미실시자에 대한 평정점 부여 개정 붙임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및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궁명 행정팀장 안희 소방행정과장 02/09 김동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6981-6619 /전송 02-452-0080 / audzl@seoul.go.kr / 부분공개(6)
22226172
20210927234431
본청
소방행정과-1457
D00000419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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