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택시담당 업무부서) (경유) 제목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행정처분 요청(마포구)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회사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과 제4항, 동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라 법죄경력조회 후 그 결과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회신하였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조 자격 제261호(2017.3.28.)〉에서 택시운전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온바, 처분관청인 귀 자치구에서는 대상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관련 행정처분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처리결과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3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1612323
20211012211334
본청
택시물류과-9833
D000002955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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