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철저 재강조 1. 주거사업과-127호(2017.1.4.), -2517(2017.2.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를 법제화하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전협의체 운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에 의한 인도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구역(가재울5, 가재울6, 길음1)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강제철거로 인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3/3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0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11583
20211012211334
본청
주거사업과-4069
D000002955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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