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양원 공공지구 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이안빌딩 8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서울양원 공공지구 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218(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따라 “서울양원 공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서울양원 공공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납부)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 다. 납부금액 : 금 24,665,500원(금이천사백육십육만오천오백원) ※ 납부기한 초과시 3%가산금이 부과됨. 라. 산출내역 : 붙임 참조 마. 납부기한 : 2017. 4. 30.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우리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납부금액의 50%이내에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향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동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자연자원팀장 김성경 자연생태과장 03/29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5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9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02-2133-1083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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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납입고지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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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서울양원-사업면적 증가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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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양원 공공지구 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574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2953499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