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이안빌딩 8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서울양원 공공지구 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218(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따라 “서울양원 공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서울양원 공공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납부)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 다. 납부금액 : 금 24,665,500원(금이천사백육십육만오천오백원) ※ 납부기한 초과시 3%가산금이 부과됨. 라. 산출내역 : 붙임 참조 마. 납부기한 : 2017. 4. 30.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우리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납부금액의 50%이내에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향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동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자연자원팀장 김성경 자연생태과장 03/29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5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9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02-2133-1083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7)
11602742
20211012211245
본청
자연생태과-6574
D000002953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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