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7.3.23.(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3조제3호 신설)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 인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소속 의원 2명’ 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으로 확대함 (제4조제3항제3호개정) 붙임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 주무관 정창훈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3/28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10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012 /전송 2133-13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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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공포(서울시보-3400호2017.3.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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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877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훈 (2133-4012) 관리번호 D0000029523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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