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7.3.23.(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3조제3호 신설)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 인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소속 의원 2명’ 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으로 확대함 (제4조제3항제3호개정) 붙임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 주무관 정창훈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3/28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10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012 /전송 2133-1303 / / 대시민공개
11595650
20211012211154
본청
총무과-10877
D00000295232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