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질의-법령질의 내부기안 결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집합건물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고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규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실행하며,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 바,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① 관리인 지정 및 관리비 청구인 지정에 대한 규정 문의’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청구인 지정여부는 통상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 대표인 관리인이 건물관리업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② 관리비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귀 건물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리비 징수장부의 비치 의무사항’은 집합건물법제26조 제1항에 의거 관리인은 매년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거짓 보고나 보고를 하지않을 경우 소관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따르면, 자료보관 및 열람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바, 귀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 관리비 징수에 따른 도난 등 위험부담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보증절차 등 에 대한 규정’은 만약 귀하께서 귀 집합건물의 안전 등 위험부담으로 위 ④번째로 언급한 사항이 필요 하시다고 판단되시면 규약에 별도 설정하시든지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시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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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5809
D00000295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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