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법령질의 내부기안 결재 시정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20.08.10일자 수기로 제출하신 질의내용1(중점경관관리구역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2호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경관심의를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대상지(종로구 무악동 63-4번지 일원)은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6층 이상 건축행위 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법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경관계획 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경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다운로드’에서 ‘주요산 주변’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해당 내용에 맞게 경관심의 도서를 만들어 자치구 또는 시에 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운로드 링크 :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000) 바쁘신중에도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과 이진표 주무관(02-2133-83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김남식 도시관리과장 08/25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054134
20210928153325
본청
도시관리과-9268
D00000406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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