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신길뉴타운 1구역과 6구역 해제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신길뉴타운 1구역과 6구역 해제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님의 민원사항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구역과 신길6구역 관련된 내용으로 해제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구역과 신길6구역은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며, 다만, 신길6구역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보류”되었으나, 현재 제반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며, 그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3/2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7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2693 /전송 02-2133-0754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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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신길뉴타운 1구역과 6구역 해제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796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유환 (02-2133-2693) 관리번호 D00000295022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