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영등포구 신길동 335-18(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문서번호 기전과-1351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김용문 03/12 임태수 협 조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335-18(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3.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335-18(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영등포구 신길동 335-18(신길뉴타운아이파크, 신길14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원 인 자 : 신길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길14 제2019-0307-38(2019.03.5)호 ○ 규제심의 :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 2215(2019.1.31)호 ○ 감 리 사 : 대영유비텍(주), 대영전기감 GE19C-03-10(2019.3.11)호와 관련임 Ⅱ 공사현황 1. 공 사 명 : 영등포구 신길동 335-18(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2.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3.31. 3.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35-18 주변(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구역) 4. 원 인 자 : 신길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덕수 5. 관련업체 및 공사내용 구 분 설 계 시 공 감 리 공 사 개 요 신호기 ㈜동림티엔에스 ㈜유앤후레쉬 대영유비텍㈜ (교통운영과 지정) 교통신호기 설치 ? 1식 Ⅲ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일 반 규제심의내용과 설계도서 내용 대조 적정 일 반 원인자와 설계, 시공사간 계약관계 계약서 첨부 적정 신호기 설계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업체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보유)로 신고한 자 (최근10년간 5천만원이상(누적합계액) 보유한 업체) 적정 감리 엔진니어링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적정 시공 신 호 기 : 전기공사업면허 소지자 적정 안전표지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소지자 - □ 책임감리원 제출도서 검토 - 책임감리원이 규제심의 내용 반영,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착공서류, 및 주요기자재 사용승인 내용 등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함 Ⅳ 조치의견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요청 사항에 책임감리원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교통운영과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감리비 납부 확인 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승인처리 하고자 합니다. <조건부 승인사항>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사지침서 및 원인자 등 준수사항 이행 철저 2. 준공 전 t-gis.seoul.go.kr에 시공사항 자료입력 완료 후 준공요청. 붙 임 : 승인요청 서류 및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1부. 끝.
17353012
20210929142332
본청
기전과-1351
D000003576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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