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뉴타운 신길6구역 직권해제 보류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님의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신길6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권해제 보류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기 건은 주거사업과-2456(2017.02.27)호 및 주거사업과-2951(2017.3.8)호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상기 구역의 해제여부는 『구역의 여건, 지정취지 및 지역사회 불균형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보류”』되었으나, 현재 관련 제반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며, 그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안건 재상정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관련 사항 등을 검토 중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3/2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8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2693 /전송 02-2133-0754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11581085
20211012210935
본청
주거사업과-3819
D00000295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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