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공직선거법」교육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82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숙 최우진 02/14 유보화 공무원이 알아야 할「공직선거법」교육결과 보고 2017.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공무원이 알아야 할「공직선거법」교육결과 보고 「공직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중립 의무와 시기별 제한행위 등「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일 시 : 2017. 2. 10.(금) 14:00~16:00(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인원 : 총 166명(시 125명, 구 41명) ○ 강 사 : 장형진 지도담당관(행정4급, 市선관위 지도과) ○ 내 용 : 상시․선거일전 60일 제한행위 설명 및 질의․응답 ○ 소요경비 : 1,026,000원 2 교육내용 󰏚 세부내용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5) □ 인사말씀 자치 행정과장 14:05 ~ 15:00('55) □공직선거법 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제9조 및 제60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직선거법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제86조) - 업적홍보, 각종 행사 개최․후원, 홍보물 발행 등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제112조) 市선관위 장형진 지도담당관 15:00 ~ 16:00('60) □공직선거법 질의․응답 ∘ 성과보고회 발표물에 대해 원고료 지급가능 여부 ⇒ 발표물을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능 ∘행사 개최․후원기간 금지기간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가능여부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가능 ∘공무직 상장 수여 시 부상제공 가능여부 ⇒ 공무원이 아닌 서울시 소속 일반근로자인 공무직은 상장 수여만 가능 󰏚 교육사진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26,000원 ○ 세부내역 - 교재 인쇄비 : 500,000원(2,000원 × 250부) - 현 수 막 등 : 176,000원(현수막 110,000원, 배너 66,000원) - 강 사 료 : 350,000원(기본1시간:230,000원, 초과시간:120,000원) ※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개정) 적용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정책), 기본경비(단위), 기본경비(세부),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학습시간 인정 ○ 서울시 교육참석자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자치구에 교육참석자 상시학습시간 통보 : 자치행정과 붙임 :1. 서울시「공직선거법」교육참석자 명단 1부. 2. 자치구「공직선거법」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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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10)공직선거법 교육 대상자 명단(본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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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10)공직선거법 교육참석부(자치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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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알아야 할「공직선거법」교육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82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숙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28996574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