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확인점검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나. 예방과-3653(2017.3.07.)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2. 위와 관련 3월 중 소방특별조사시 조치명령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및 일정 등 명령 번호 대상명 대표자 보완만료일 확인기간 확인자 45 ******** 김지수 ‘17.3.27. 3.28~4.06 2조 장.백현승 교.서시인 ※ 안전책임자 : 선임자 ※ 인사이동(연가, 교육) 등 사유로 출장자 변경 시 출장명령부 결재로 갈음처리 나. 결과처리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붙임 : 시정조치명령서 1부. 끝.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전결 03/27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4752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6)
11578026
20211012210935
본청
예방과-4752
D00000295064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