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 3월 27일(월)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 임 : 조치명령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백현승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03/07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365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8-1088 /전송 02)847-0900 / b3709@seoul.go.kr / 부분공개(6)
11385302
20211012205210
본청
예방과-3653
D000002930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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