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해제동의서 자필서명 효력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타인에게 구역해제 동의서 서명 대필을 부탁한 후 지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 이 동의서의 효력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동의는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역해제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① 지장을 날인하고 ② 자필로 서명한 후 ③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11567110
202110122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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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4772
D000002949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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