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알림 1. 방역관리과-4203(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법률은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moi.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rl)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업종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등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공포일 : 2017.3.21 - 시행일 : 2018.3.22.(단, 기존 법령에 따라 동물생산업 신고된 업체의 경우 허가제 전환은 공포일로부터 2년 유예) - 주요 개정내용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동물학대 대상의 확대 및 처벌 강화,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 신고포상금제, 영업자 년 1회 점검 및 보고 의무화 등 ※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픽업 등) 붙임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3/2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제14651호).pdf

    비공개 문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347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2949284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