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563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양재연 이준형 03/24 代이준형 협조 주무관 이나래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 보고 2017. 3. 도 시 계 획 과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 보고 행정법원 조정권고안에 따라, 서울시가 ㈜케이티에스테이트에 부과했던 147,267,040원 중 2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처리하고자 함 󰏚 부과·징수 경위 ❍ ‘15. 4.14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영등포구 건축과-10196) - 부과대상면적 : 1,150.19㎡ ❍ ‘15. 4.21 과밀부담금 부과(197,257,580원) ❍ ‘15. 9.14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영등포구 건축과-26128) - 부과대상면적 감소: 1,150.19㎡ → 858.70㎡ ❍ ‘15. 9.15 부과대상면적 감소에 따른 과밀부담금 재부과(147,267,040원) ※ 기부과 197,257,580원 , 금회부과 –49,990,550원 ❍ ‘15.10.26. 행정심판 청구(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16. 6.23. 행정심판 각하(심판청구기간 도과) ❍ ‘16. 9.12. 행정소송제기 ❍ ‘17. 3. 3.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 󰏚 소송개요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354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당 사 자 :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 피고 서울특별시장 ❍ 소송물가액 : 49,089,013원 ❍ 소송제기일자 : ‘16. 9. 12 ❍ 소 제 기 사 유 피고가 원고에게 과밀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원고가 ‘업무용시설등이 아닌 것’에서 ‘업무용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기 떄문에 피고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조정권고안 요지 ❍ 피고는 2015.4.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밀부담금 147,267,040원의 부과처분 중 2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조정권고안에 대한 동의사유(법률지원담당관 의견) ❍ 과밀부담금 요건이 되는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업무용시설등이 아닌 것’에서 ‘업무용시설등’ 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사안은 ‘주차장’을 ‘업무용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라 용도변경의 요견에 해당되지 않고, 법령상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하여 과밀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법령 및 판례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안은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정권고안에 부동의하게 되면 전부 패소하게 되어 위 금액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소송비용도 지불하게 되어 오히려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담됨 󰏚 환급대상금액 ❍ 총 환급액 : 124,574,120원 (국비, 시비 각 62,287,060원) - 과밀부담금 환급액 : 121,267,040원 - 환급가산금 : 3,307.080원 󰏚 환급금액산정 ① 과밀부담금 환급액 : 121,267,040원 -서울특별시가 2015. 4. 21 ㈜케이티에스테이트에 부과했던 과밀부담금 147,267,040원 중 2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임(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에 따라) ② 환급가산금 : 3,307,080원 - 국토부 유권해석(국토부 수도권정책58201-85, 2002.4.18.)에 따라 기 납부된 과밀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환급 - 산정식 : 환급액 * 이자 적용기간 * 지방세외수입 환급이자 적용이율(현재 연 1.8%) = 121,267,040원 * 553일/365 * 0.018 = 3,307,101원(21원 절사) (국비 및 시비에서 각각 50%씩 환급되며, 시비내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25%씩 환급됨) ※ 환급이자 기산일 및 적용기간 (「지방회계법시행령」제31조) 발생 사유 이자 기산일 이자 적용기간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해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 이자기산일 ~ 환급결정일 ’15. 9.18 ’15. 9.18 ~ ‘17. 3.23. (553일) 󰏚 향후조치 ❍ 기 납부한 부담금은 서울시 특별회계와 국고에 납입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관리부서에서 건축주 계좌로 환급 조치토록할 것임 (국고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환급) ❍ 예산 관리부서별 환급 금액 - 국고(50%) : 62,287,060원 - 시비(50%) : 62,287,060원 ·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특별회계(시비 중 50%) : 31,143,530원 · 주거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시비 중 50%) : 31,143,530원 붙임 1.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2.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지휘(서울고등검찰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과밀부담금 환급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563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294976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