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암김성숙선생 서거 48주기 추모제" 현수막게시 협조요청의 건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민성진 귀하 (경유) 제목 '운암김성숙선생 서거 48주기 추모제" 현수막게시 협조요청의 건 회신 1. 귀 사업회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운암김성숙선생 서거 48주기 추모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부 구청 관내에 추모제 안내 현수막 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건에 대하여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을 표시·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내용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으로 현수막 게시 여부는 해당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추모제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호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현재 도로변의 교통신호기, 가로등, 가로수 등에는 현수막을 달수 없는 금지장소로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아 시에서 집중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귀 사업회에서 현수막을 너무 많이 게첨할 경우 정비를 당하는 다른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게시기간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종료시에는 즉시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4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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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김성숙선생 서거 48주기 추모제" 현수막게시 협조요청의 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733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29496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