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암 김성숙선생 제51주기 추모제’현수막게시 협조요청의 건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경유) 제목 ‘운암 김성숙선생 제51주기 추모제’현수막게시 협조요청의 건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암2020-0012(’20.3.9)호와 관련, ‘운암 김성숙선생 제51주기 추모제’ 안내 현수막 설치 협조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귀 기관에서 설치하고자 하시는 ‘추모제’ 안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호에 의거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로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광고물의 허가·신고에 관한 법 제3조 및 금지·제한등에 관한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나.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다. 추모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8조제4호와 관련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법제처 13-0524, ’13.12.11)로 미루어보아, 실제 행사가 개최되는 그 일시 및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함으로 ‘실제 추모제가 열리는 그 일시 및 장소’에만 표시·설치하는 것이 적법함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운영 등 쾌적한 시민생활 및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을 총력 추진중에 있사오니, 귀 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1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5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운암 김성숙선생 제51주기 추모제’현수막게시 협조요청의 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582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557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