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현장 감독을 위한 협조 요청(촉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현장 감독을 위한 협조 요청(촉구) 1. 귀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동절기(12월~2월)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3항 제4호 ○ 기 간 : 2017. 12. 01 ∼ 2018.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미이주 세입자 및 인접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4. 와 관련, 동절기에 인도집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재차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붙임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1/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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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26개 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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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장위7구역 인도집행 결과 2017.1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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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현장 감독을 위한 협조 요청(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0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325114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