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축산물관리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결 재 최태석 03/24 정권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 03. 23. 공직선거법 교육참석과 관련 시청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03 . 23 . 보 고 자 : 직 지방수의사무관 성명 : 최태석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03. 23 14:00~18:00 건 명 공직선거법 교육 참석 내 용 □ 교육장소 : 시청 다목적홀(8층) □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교육 주요내용 1.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법제9조)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법제60조) 3.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제85조)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제86조) 5. 기부행위 금지(법제112조) 6. 기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 사례.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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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846
본청
축산물부-5054
D000002949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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